2025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이 종목별 10억 원으로 강화되었어요. 본인이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해당한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는 전체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했어요. 증권사 HTS나 홈택스 조회 서비스를 통해 미리 확인하면 연말 깜짝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어요.
내가 대주주인지 확인하는 가장 빠른 방법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2025년 현재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인 경우인데, 대부분 증권사 HTS나 MTS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해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증권사 계좌에서 제공하는 자산 평가 화면이에요. 모든 증권사 앱이나 웹사이트에 로그인하면 보유 종목별 평가금액이 표시되는데, 여기서 종목당 보유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 증권사에 분산해서 보유하고 있다면 같은 종목을 모두 합산해서 계산해야 해요.
홈택스에서도 대주주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나의 생활세금' 메뉴나 '양도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예비 대주주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비상장주식의 경우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비상장주식 보유내역 조회 서비스를 통해 전년도 말 기준 보유내역을 8월 이후부터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이 서비스는 법인이 신고한 자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실시간 정보는 아니라는 점 참고하세요.
연말에 깜짝 대주주가 되는 경우 주의사항
많은 투자자들이 연말이 되어서야 대주주 여부를 확인하는데, 이때는 이미 늦을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대주주 판정이 체결일이 아니라 결제일 기준이라는 점이에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T+2 결제 시스템이라 체결 후 2영업일에 결제가 이루어져요.
예를 들어 12월 말 법인 기준으로 설명하면, 2022년 12월 28일에 매도주문을 체결해야 12월 30일에 대금결제가 완료되어요. 12월 31일은 휴장일이라 30일이 실질적인 마지막 날이 되는 거죠. 만약 29일이나 30일에 매도하면 결제일이 이미 다음 해로 넘어가 버려서 대주주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체결일 이후 주가 변동이에요. 체결일 당시 주가로는 대주주 기준 미만이었는데 이후 주가가 상승하면 대주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종가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여유를 두고 미리 조정하는 게 안전해요.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 실전 단계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반기별로 진행되는데, 상반기(1~6월) 거래분은 8월 말까지, 하반기(7~12월) 거래분은 다음해 2월 말까지 신고해요.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먼저 홈택스(www.hometax.go.kr)에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해요.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를 순서대로 클릭한 후 '예정신고'를 선택하면 돼요. 이때 PC가 불편하다면 모바일 앱인 손택스를 이용해도 똑같이 신고할 수 있어요.
양도내역을 입력할 때는 증권사에서 받은 거래내역서를 참고하면 편해요. 종목명, 양도수량, 양도가액, 취득가액을 차례대로 입력하면 홈택스가 자동으로 양도차익과 기본공제(250만 원), 세액을 계산해줘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미리채움서비스'를 이용하면 더 편리한데, 홈택스 신고화면에서 양도내역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 사업자등록번호, 주식종목코드, 양도일자, 양도주식수, 양도가액, 양도소득금액 6개 항목이 자동으로 채워져요.
세율 적용에서 실수하기 쉬운 부분도 있어요. 대주주가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하다가 팔면 33%(지방소득세 포함)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니까 보유기간을 꼭 확인해야 해요. 1년 이상 보유했다면 22%, 과세표준이 3억 원을 넘으면 27.5%가 적용돼요.
해외주식과 비상장주식 특별 주의사항
해외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이 환율 적용이에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매수와 매도 각각의 결제일 기준환율을 적용해서 원화로 환산해요. 실제 환전한 날짜나 환율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애플 주식을 100달러에 샀을 때 환율이 1,200원이었고, 150달러에 팔았을 때 환율이 1,300원이었다면, 취득가액은 12만 원, 양도가액은 19만 5천 원이 되는 거예요. 달러 기준으로는 50달러 이익이지만, 원화로는 7만 5천 원의 차익이 발생하는 거죠. 여기에 환율 상승으로 인한 추가 이익도 포함되어 있어요.
해외주식은 연간 순이익 250만 원까지 세금이 없고, 초과분에 대해서만 22%의 세율이 적용돼요. 국내 대주주 주식과 해외주식을 모두 거래했다면 2020년부터 손익통산이 가능해졌어요. 국내 비상장주식에서 손실이 났고 해외주식에서 이익이 났다면 서로 상계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비상장주식의 경우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에요. 다만 K-OTC를 통해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예외예요. 비상장주식 대주주 기준은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벤처기업은 40억 원)이라 상장주식보다 기준이 높아요.
실수하기 쉬운 부분과 절세 팁
양도소득세 신고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어요. 첫째, 상장주식을 장내거래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2일이 되는 날 대금결제가 이뤄지므로 해당 대금결제일을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체결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둘째, 장외거래를 간과하는 실수도 잦아요. 소액주주라도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했다면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니까 주의해야 해요. 셋째, 중소기업 여부나 보유기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세율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절세를 위한 팁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대주주가 될 것 같다면 종목을 분산투자하는 게 좋아요. 또한 이미 대주주가 되었다면 1년 이상 보유해서 세율을 낮추는 것도 방법이에요. 1년 미만 보유 시 33%지만 1년 이상이면 22%로 낮아지거든요.
가족과 함께 투자한다면 서로 어떤 종목에 투자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해요.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합산되기 때문에 모르고 있다가 대주주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같은 종목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세율선택도우미' 서비스를 활용하면 복잡한 세율을 쉽게 적용할 수 있어요. 중소기업 여부, 보유기간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적용 세율을 계산해주니까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되니까 달력에 미리 표시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