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테슬라랑 엔비디아 팔아서 수익 좀 봤는데요. 그런데 이게 세금 신고를 따로 해야 한다는 걸 최근에야 알았어요. 국내주식은 증권사가 알아서 떼주는데 해외주식은 직접 신고해야 한다니,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연 250만원 넘으면 무조건 신고해야 돼요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넘으면 반드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해요. 여기서 양도차익은 매도금액에서 매수금액과 수수료를 뺀 실제 수익을 말해요.
예를 들어 미국 주식을 1,000만원에 사서 1,5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은 대략 500만원이에요. 여기서 250만원을 빼고 남은 250만원에 대해 22% 세율이 적용돼요. 그러니까 약 55만원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해요.
250만원 이하라면 세금도 없고 신고 의무도 없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손실이 났을 때도 신고하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나중에 수익이 나면 그 손실분을 차감할 수 있거든요.
5월 한 달 동안만 신고 가능해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신고 기간이에요. 2025년은 특별히 6월 2일까지 연장됐지만, 보통은 5월 말일까지예요. 이 기간을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어요.
실제로 제 지인은 작년에 깜빡해서 6월에 신고했는데, 본래 낼 세금 100만원에 가산세 20만원이 추가로 붙었어요. 게다가 납부를 늦게 하면 하루에 0.022%씩 추가 가산세가 붙어요. 말 그대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는 게 제일 편해요. 처음엔 어려워 보이지만 증권사에서 거래내역서만 받으면 나머지는 따라 하기 쉬워요.
준비 서류 이거 하나만 빠져도 안 돼요
제가 처음 신고할 때 서류 준비가 제일 막막했어요. 필수 서류를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홈택스에서 작성)
- 주식거래내역서 (증권사에서 다운로드)
-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 환전 영수증, 수수료 영수증 같은 필요경비 증빙
특히 거래내역서는 모든 증권사에서 받아야 해요. 저는 키움이랑 한투 두 곳에서 거래했는데, 한 곳만 제출했다가 나중에 추가 제출하느라 고생했어요.
외국에서 이미 세금을 냈다면 그 영수증도 필요해요. 이중과세 방지 협약 때문에 한국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필요경비 놓치면 손해 봐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게 필요경비 공제예요. 매매수수료, 환전수수료, 심지어 세무사 수수료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환전할 때 들어간 수수료가 10만원, 매매수수료가 5만원이었다면 이 15만원을 양도차익에서 빼고 계산해요. 작은 금액 같지만 세율이 22%니까 3만 3천원을 아낄 수 있어요.
증권사 거래내역서에 수수료가 다 나와 있으니까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저는 처음엔 이걸 몰라서 그냥 넘어갔다가 나중에 수정신고했어요.
절세 꿀팁 알려드릴게요
해외주식 절세의 핵심은 타이밍이에요. 연말에 손실 종목을 정리하고 다음 해 초에 수익 실현하면 각각 다른 연도로 계산돼요.
부부가 각자 계좌로 거래하면 1인당 250만원씩, 총 5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물론 차명거래는 절대 안 돼요. 실제로 각자 투자 판단을 해야 해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차익을 합쳐서 250만원 공제를 받는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국내주식에서 이미 250만원 수익을 봤다면 해외주식 수익은 전액 과세 대상이에요.
손실이 났을 때도 신고하면 향후 5년간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올해 100만원 손실, 내년에 300만원 수익이면 실제 과세 대상은 200만원이 되는 거예요.
홈택스 신고가 어렵다면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해외주식 세금계산기를 먼저 써보세요. 대략적인 세액을 미리 알 수 있어서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어요. 정 모르겠으면 세무사한테 맡기는 것도 방법이에요. 수수료 10~20만원 정도면 깔끔하게 처리해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