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 계약서 쓰기 전에 꼭 알아야 할 내용들

금융상품 하나 가입하려고 했더니 은행 직원이 계속 질문만 하더라고요. 뭐 재산이 얼마나 되냐, 투자 경험은 있냐, 위험한 상품도 괜찮냐고요. 귀찮아서 대충 답할 뻔했는데 이게 다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 때문이더라고요.


이 법이 만들어진 건 2019년 파생결합펀드 사태 때문이에요. 고위험 금융상품을 제대로 설명도 안 하고 팔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큰 손실을 봤어요. 그래서 국회가 2020년 3월에 법을 만들었고 1년 유예기간을 거쳐서 2021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됐어요.


푸른빛 방패로 보호받는 사람의 실루엣이 중앙에 배치되어 있고, 그 주변으로 법, 정보 제공, 계약서, 분쟁 해결 등 금융소비자보호법의 핵심 요소들을 상징하는 아이콘들이 빛나는 형태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배경은 현대적인 금융 상담 공간으로 보입니다. 이 이미지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개인을 안전하게 지키는 역할을 함을 시각적으로 나타냅니다.


누구나 갖는 6가지 기본권


법은 금융소비자에게 6가지 기본권을 보장해요. 첫째는 금융회사가 위법한 짓을 해서 손해를 보면 보호받을 권리예요. 둘째는 금융상품 선택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받을 권리고요.


셋째는 금융 정책에 의견을 낼 권리, 넷째는 피해가 생기면 빠르고 공정하게 보상받을 권리예요. 다섯째는 금융교육을 받을 권리, 여섯째는 권익을 위한 단체를 만들 권리예요.


근데 권리만 있는 건 아니에요. 금융소비자도 스스로 공부하고 정보를 찾아야 하는 책임이 있어요. 그냥 받아먹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판매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6가지 원칙


금융회사가 상품 팔 때 지켜야 하는 6대 판매원칙이 있어요. 이거 하나라도 어기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적합성 원칙이에요. 나이, 재산, 투자 경험을 고려해서 나한테 맞는 상품만 권유해야 해요. 70대 어르신한테 고위험 펀드 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적정성 원칙인데요. 내가 스스로 선택한 상품이라도 나한테 너무 위험하면 금융회사가 경고를 해줘야 해요. 적합성 원칙은 권유할 때, 적정성 원칙은 선택 후에 적용돼요.


세 번째는 설명의무예요. 상품의 위험도, 수수료, 중요한 내용을 쉽게 설명해줘야 해요. 전문용어로 얼버무리면 안 돼요.


네 번째는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예요. 거짓 정보를 주거나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가 여기 해당돼요. 다섯째는 부당권유 금지인데요. 특정 답변을 유도하거나 대면 상담 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하는 것도 금지예요.


여섯째는 광고규제예요. 수익률 부풀리거나 위험성 축소하는 광고는 다 불법이에요.


계약하고 후회되면 철회할 수 있어요


청약철회권이라는 게 있어요. 계약하고 나서 생각이 바뀌면 일정 기간 안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대출 상품은 계약일부터 14일 안에 철회할 수 있어요. 투자 상품은 7일인데요. 고난도 상품이면 숙려기간 2일이 추가돼서 최대 9일까지 가능해요. 보험은 보험증권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예요.


근데 예금은 청약철회가 안 돼요. 그리고 투자 상품도 일반 펀드는 안 되고 DLF, ELS 같은 고난도 상품만 가능해요.


금융회사가 잘못하면 5년 안에 해지 가능


위법계약해지권은 더 강력해요. 금융회사가 6대 판매원칙을 어겼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조건이 두 가지예요.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여야 하고요.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여야 해요. 둘 다 만족해야 해지할 수 있어요.


위법계약 해지요구서를 법 위반 사실과 증거랑 같이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돼요. 금융회사는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려줘야 해요.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해지가 된다고 해서 원금을 다 돌려받는 건 아니에요. 해지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 수수료, 투자 손실은 그대로예요. 해지 효과는 해지 시점부터 미래로만 적용돼요.


2023년 방문판매 규제가 더 강화됐어요


2023년 10월 12일부터는 금융상품 방문판매 규제가 더 강해졌어요. 전화나 직접 찾아와서 판매할 때는 미리 목적과 이름, 상품 종류를 알려줘야 해요.


요즘은 금융회사들이 영상 녹화, 전자서명 같은 시스템을 다 갖췄어요. 나중에 분쟁 생기면 이게 증거가 돼요.


민원 생기면 이렇게 해결해요


금융회사는 독립적인 민원 처리 체계를 갖춰야 해요. 민원 접수하면 담당 부서가 조사하고요. 진행 상황을 수시로 알려줘야 해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을 수도 있고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도 가능해요. 조정안이 받아들여지면 법적 효력이 생겨요.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어요. 금융회사가 설명의무를 어기거나 고의나 과실로 법을 위반해서 손해를 입었으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어요.


실제로 어떤 사례들이 있었나요


최근 5년간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본 금액이 약 6조 원이에요. 피해자가 3만 명이 넘어요. 대부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했어요.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 안 하거나요. 고객 투자 성향을 무시하고 고위험 상품을 권유한 경우가 많았어요. 수익률을 과장하거나 위험성을 축소한 광고도 문제였고요.


금융당국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판매원 교육을 늘리면서 불완전판매는 점점 줄고 있어요. 하지만 디지털 금융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유형의 문제도 생기고 있어요.


알아두면 좋은 팁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꼭 읽어봐야 해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은 계속 물어보고요. 귀찮다고 대충 넘어가면 나중에 큰일 나요.


투자 성향 평가할 때 솔직하게 답해야 해요. 높은 수익 얻고 싶어서 거짓으로 답하면 나중에 보호받기 어려워요.


상담 내용은 녹음하거나 메모해두면 좋아요. 분쟁 생기면 증거가 되거든요.


금융교육도 꾸준히 받는 게 좋아요.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에서 무료로 교육해요. 모르면 당하기 쉬운 게 금융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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