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배당주 세금 30%에서 15%로 줄이는 W-8BEN 제출 방법

미국 배당주에 투자하면 기본적으로 30%의 원천징수세가 적용되는데요, W-8BEN 양식을 제출하면 15%로 낮출 수 있어요. 한국과 미국 간 조세조약 덕분에 가능한 혜택이고, 국내 증권사 앱에서 5분 안에 처리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사무실 책상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W-8BEN 서류를 제출하는 화면을 보여주고 있다. 스마트폰 화면에는 'W-8BEN 서류 제출'이라는 제목과 함께 영문 이름, 영문 주소, 생년월일, 조세조약 선택 (Article 10, 배당소득) 등의 입력란이 채워져 있고, 하단에 '제출하기' 버튼이 보인다. 화면 상단에는 미국과 한국 국기가 나란히 있으며, '미국 배당세 30% -> 15% 감면'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W-8BEN이 필요한 이유


미국 주식으로 배당을 받으면 미국 국세청(IRS)이 자동으로 세금을 떼어가요. 아무 서류도 제출하지 않으면 외국인 기본 세율인 30%가 적용되는데, 실제로 애플 주식 100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배당금 200달러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60달러를 세금으로 내야 해요.


W-8BEN을 제출하면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15%로 줄어들어서 같은 배당금에 30달러만 내면 돼요. 차액 30달러가 그냥 사라지는 거라서 장기 투자자일수록 누적 금액이 꽤 커져요.


증권사에 계좌만 있으면 누구나 무료로 제출 가능하고, 한 번 제출하면 3년간 유효해요. 갱신도 똑같은 절차로 다시 제출하면 되는데 만료일 한 달 전쯤 미리 해두는 게 안전해요.


증권사 앱에서 W-8BEN 제출하는 방법


대부분의 국내 증권사는 모바일 앱으로 W-8BEN을 전자 제출할 수 있어요. 키움증권은 앱 메뉴에서 전체 메뉴를 눌러 고객정보 관리 항목을 찾으면 W-8BEN 등록 메뉴가 나와요. 삼성증권은 내 정보에서 세금 정보 등록으로 들어가면 되고, 미래에셋증권은 계좌 관리에서 세금 정보로 접근해요.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도 비슷한 구조예요. 보통 고객정보나 계좌 관리 메뉴 안에 세금 관련 항목이 있고, 거기서 W-8BEN이나 해외주식 세금이라는 키워드를 찾으면 바로 나와요.


제출 화면에 들어가면 영문 이름과 주소를 입력하는 칸이 나와요. 여권에 적힌 대로 정확히 써야 하는데, 이름은 대문자로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예를 들어 홍길동이면 HONG GILDONG으로 적어요.


주소는 도로명 주소를 영문으로 바꿔서 써야 해요. 주소 영문 변환 사이트(juso.go.kr)에서 한글 주소를 넣으면 자동으로 영문 주소가 나오니까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돼요. 예를 들면 123-45, Gangnam-daero, Gangnam-gu, Seoul, Republic of Korea 같은 형식이에요.


생년월일은 미국식 날짜 형식인 MM-DD-YYYY로 적어야 해요. 1995년 9월 11일이면 09-11-1995로 쓰는 거예요. 국가 코드는 Republic of Korea나 South Korea로 선택하면 돼요.


조세조약 항목에서는 Article 10을 선택하거나 입력해요. 이게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 조항이에요. 일부 증권사는 자동으로 체크되어 있기도 하고, 직접 입력해야 하는 곳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전자 서명란에 여권과 동일한 영문 이름을 적고 제출하면 끝이에요. 보통 즉시 처리되고, 며칠 내로 승인 완료 알림이 와요.


W-8BEN 작성 시 실수하기 쉬운 부분


이름 철자를 잘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여권 영문명과 정확히 일치해야 하는데, 띄어쓰기나 하이픈 위치를 다르게 쓰면 승인이 안 될 수 있어요. 김철수가 KIM CHUL SOO인지 KIM CHEOLSU인지 여권을 직접 확인해야 해요.


주소에서 실수가 많이 나오는 부분은 순서예요. 한국식으로 시/구/동/번지 순서가 아니라 번지/도로명/구/시 순서로 적어야 해요. 우편번호는 반드시 포함해야 하고, Republic of Korea는 빼먹으면 안 돼요.


생년월일 형식도 헷갈리는데, 한국식으로 YYYY-MM-DD가 아니라 미국식 MM-DD-YYYY로 써야 해요. 날짜 앞에 0을 붙이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해요.


조세조약 항목을 아예 건드리지 않거나 잘못 선택하면 감면이 안 돼요. Article 10이 배당소득 감면 조항인데, 이자 소득은 Article 11이에요. 배당주 투자자는 무조건 Article 10을 선택해야 해요.


유효기간과 갱신 시점


W-8BEN은 제출일로부터 3년간 유효해요. 2025년 10월에 제출하면 2028년 10월까지 쓸 수 있어요. 만료되면 자동으로 30% 세율이 다시 적용되니까 갱신을 꼭 해야 해요.


증권사마다 만료 알림을 보내주는 곳도 있고 안 보내주는 곳도 있어서, 본인이 직접 달력에 표시해두는 게 확실해요. 만료 한두 달 전에 미리 갱신하면 공백 없이 15% 세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갱신은 새로 제출하는 것과 똑같은 과정이에요. 앱에서 다시 W-8BEN 메뉴로 들어가서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하면 돼요. 이전 기록이 남아 있어서 자동으로 채워지는 증권사도 있고, 처음부터 다시 써야 하는 곳도 있어요.


해외 이사를 가거나 이름을 바꾸는 등 개인정보가 바뀌면 유효기간 내라도 다시 제출해야 해요. 변경 사항을 반영하지 않으면 세금 처리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제출 후 확인하는 방법


제출하고 나서 며칠 뒤에 증권사 앱에서 W-8BEN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보통 완료나 승인됨으로 표시되면 정상적으로 처리된 거예요. 일부 증권사는 문자나 앱 알림으로 승인 완료를 알려줘요.


배당금을 실제로 받을 때 세율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15%만 떼어갔다면 W-8BEN이 제대로 적용된 거고, 여전히 30%가 빠져나갔다면 제출이 안 된 상태예요.


증권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W-8BEN 제출 여부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계좌번호와 본인 확인만 하면 바로 확인해줘요. 제출했는데도 30%가 떼어진다면 증권사나 미국 측에서 처리가 안 된 경우니까 다시 제출하거나 문의해야 해요.


외국납부세액공제와 함께 활용하기


W-8BEN으로 15%로 줄인 세금도 한국에서 다시 양도소득세를 낼 때 공제받을 수 있어요. 미국에서 이미 낸 15%를 증빙하면 한국 세금에서 차감해주는 제도가 외국납부세액공제예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연간 250만 원 넘는 수익에 대해 22%를 내야 하는데, 미국에서 먼저 낸 배당세 15%를 제외한 나머지만 추가로 내면 돼요. 이중과세를 막기 위한 장치예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으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증권사에서 발급하는 해외주식 거래내역서나 배당금 지급 내역서를 첨부하면 되는데, 홈택스에서 전자로도 가능해요.


W-8BEN 제출로 15%로 낮춘 세금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함께 쓰면 실제 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배당 투자를 장기로 하는 사람일수록 누적 효과가 크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절세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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